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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