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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