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상장사인 골프용품 제조업체 ‘볼빅’이 재고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등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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