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국간장'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 뒤 즉각적인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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