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쿨러와 냉동 주꾸미 등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정해 일부 품목에 0%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CPU 쿨러를 기본 세율 8%가 붙는 '냉각기' 등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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