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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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선고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께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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