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살해까지 했다.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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