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로 인해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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