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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