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와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 관리되는 경우에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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