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SNS에 올린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주느냐”, “학생이 좋아서 나눈 마음인데 신고가 과도하다”, “굳이 SNS까지 뒤져서 민원을 넣는 건 좀 지나치다”라며 교사 입장을 두둔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SNS에 올리는 순간 공적인 공간이 된다.학생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제지간의 마음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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