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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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교권보호 매뉴얼 마련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특히 상해·폭행·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학부모의 경우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면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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