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을 둔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십수억원 상당의 외상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약업체 B사와 '30일 내 현금결제 조건'을 내세운 외상거래를 하면서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은 뒤 대금은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납품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 할인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해 사용했다"며 "B사 외에 다른 제약업체 10곳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미수금 규모가 6억원에 달해 향후 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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