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권고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특이 민원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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