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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