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 충주시 공무원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성년자 성폭행' 전 충주시 공무원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