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Q&A 사례집'(국문본, 러시아어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주귀국 신청 방법부터 국적 취득,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 동포들이 한국 생활 중 직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쉬운 문답식 풀이를 제공한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할린 동포 1·2세는 국적 판정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3세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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