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한덕수에게 '징역 23년' 선고하며 울컥... 목메어 말 못 잇기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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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한덕수에게 '징역 23년' 선고하며 울컥... 목메어 말 못 잇기도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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