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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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 선고한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린 형량인 징역 23년은 내란특검팀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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