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출고 정지 사유를 묻자 대리점으로부터 A씨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시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거주 중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재계약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차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