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후 “심신미약”…명재완, 무기징역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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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후 “심신미약”…명재완, 무기징역에 상고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명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명 씨는 심신미약 상태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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