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자친구 불장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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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친구 불장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남성, 실형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불장난과 화재 진압 방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7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불을 끄려는 김씨의 몸을 수차례 잡고 달려드는 등 화재 진압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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