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누가, 언제, 어떻게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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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 생성물' 표시 의무…누가, 언제, 어떻게 붙이나

오늘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붙여야 한다.

AI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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