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6월부터 바뀐다는데 그전까지 내 노령연금은 계속 깎이나?" 혹은 "이미 작년에 깎인 내 돈은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 궁금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는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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