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룰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I 기본법상 고영향(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등)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규제 꼬리표 떼자"…정부, '자율 규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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