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화생방사령관 폭사 범인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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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화생방사령관 폭사 범인에 종신형 선고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로 고위 장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제2서부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인 아흐마존 쿠르보노프에 대해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부관 일리야 폴리카르포프 소령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쿠르보노프는 100만루블(약 2천1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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