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소방서(서장 오은석)가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카페·음식점·독서실·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피난로·비상구 확보를 통한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시 전도나 과열로 화재 위험이 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동식 난로 사용이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