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볼빅 감사인 지정…안진 회계법인 감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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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볼빅 감사인 지정…안진 회계법인 감사 제한

볼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또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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