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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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 넣어 노래했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노래방에서 고교 동창이 노래 가사에 자신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부르자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과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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