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징역 23년…재판부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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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재판부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해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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