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임차인까지 세워 '알박기'..1억 뜯어낸 일당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짜임차인까지 세워 '알박기'..1억 뜯어낸 일당 기소

토지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 등을 무단점거하는 ‘알박기’로 1년10개월 동안 개발 행위를 방해해 억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기소됐다.

또 A·B씨가 개발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내세운 가짜 임차인 2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충남 천안시 소재 토지개발 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불법 점거하고 현장에 무단 주차해 시행사한테서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