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3월 27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에 부여한 1년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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