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알박기' 1년10월 개발 방해, 돈 뜯어…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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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알박기' 1년10월 개발 방해, 돈 뜯어…4명 기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토지개발구역 내 철거 대상 건물 등을 무단점거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1년10개월간 개발 행위를 방해해 억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땅을 제공한 소유주 B(70)씨도 부당이득·업무방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알박기' 철거 방해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 시행사는 합의금 뿐만 아니라 공사비 8억여원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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