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알박기' 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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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알박기' 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행위를 방해해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부당이득·업무방해 등)로 A(59)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물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하며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승용차를 무단 주차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철거 공사를 방해했고, 결국 더는 공사 지연을 할 수 없었던 시행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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