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재차 인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중 3명에게 위자료 3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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