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끝 보이스피싱 가담..40대 카자흐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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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끝 보이스피싱 가담..40대 카자흐인 징역 4년

사증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불법체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6년 만에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약 한달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7명한테서 빼앗은 1억1875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미나 응원 축구구단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도 협박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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