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동자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 후속 입법 등 보완 조치 없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본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통해 실현되지 않는 한 상징적인 입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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