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5) 피고에 대해 나라(奈良)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1일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총격을 받았다"며 피고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3~2023년 10년간 30년 미만 기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인정된 사람은 2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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