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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