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수백만원을 넘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퇴거 보상비’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역시 강남권만큼은 아니지만 동일 면적 기준으로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적게는 1억~2억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 “토허제로 세입자 내보내야 집 팔려” 규제 강화로 세입자에게 퇴거비를 주는 사례는 전세 시장을 넘어 매매 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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