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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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법원, ‘뉴진스 뮤비’ 저작권 침해 NO…계약위반 판단에 항소” [공식]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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