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도중 숨진 60대 무기수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 숨진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도록 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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