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절차를 운운하거나 서로 책임을 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입소자들은 시설에 남아있다”며 “시설 폐쇄와는 별개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시 권한임에도 시가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 역시 “경찰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입증돼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행혐의 입증 시 즉시 시설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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