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원 챙긴 NH투자 직원 檢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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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원 챙긴 NH투자 직원 檢고발(종합)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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