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으로 삼은 건 총리가 군을 움직였다는 정황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관여해 계엄 선포의 외관을 만들어 준 행위였다.
재판부는 12·3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전제로 한 과거 내란 판결을 그대로 형량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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