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 대학 등록금심의위 ‘형식 운영’ 지적… 법정 절차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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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 대학 등록금심의위 ‘형식 운영’ 지적… 법정 절차 준수 당부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026학년도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절차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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