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처장급 간부 2명이 이학재 사장과 인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이 사장이 2023년 하반기 정부 경영지침인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고 법적 보호 대상도 아닌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장이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얻는 대가로, 고소인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급 업무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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