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였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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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였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이자, 계엄 선포에 관여한 국무위원 가운데 내려진 첫 실형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내란 판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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