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손덕상(김해8)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과밀학급을 해소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규정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례를 제정해 과밀학급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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