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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